[MBN스타 이다원 기자] 배우 김부선 측이 제기한 재판부교체신청 기각에 대한 재항고 역시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법원은 고 장자연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이하 더컨텐츠) 전 대표이사 김모 씨를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부선 측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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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스타 DB |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작년 9월23일 두 번째 항소심에서 김부선 측이 제때에 증인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인채택을 취소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이에 김부선 측은 원결정에 불복, 재판부 교체신청을 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19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김부선 측은 대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한편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방송된 한 종편프로그램에서 과거 성상납 제안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 말하다 고인의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술집으로 불러내 대기업 임원을 소개했다고 말했다.
이후 '성접대발언'이 논란이 되자 '바로 잡습니다. 고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간 유모 씨와 소송했던 김모 씨가 아니다. 오래 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사람이다. 방송 특성상 섬세하게 설명하기 좀 그래서 전 소속사라고 했는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해명 및 사과했다.
그러나 고인의 소속사 더컨텐츠 김 모 전 대표이사는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장자연 사건 당시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을 지목한 것이라며 같은 해 10월 김부선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김부선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고 김부선은 무혐의를 주장하며 약식기소를 거부, 정식 재판을 회부했다. 재판부는 김부선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판결했지만 김부선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김부선은 이와 별개로 김 씨와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치르고 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