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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정영 기자] MBC 드라마 ‘내 딸 금사월’이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얼굴이 노출됐다는 이유로 선거방송심의 제재를 받았다.
1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열린 전체회의에서 ‘내 딸 금사월’에 행정지도 수준의 경징계인 권고 제재를 내렸다.
지난달 17일 방영된 ‘내 딸 금사월’에서는 배우 백진희의 뒤로 도서관 ‘주간/계간지’코너 진열대에 놓인 ‘시사저널’의 모습이 포착됐다. 이와 함께 표지에 실려있던 안철수 대표의 얼굴이 화면에 노출돼 문제가 됐다.
공직선거법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에서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는 있으나 현행 규정을 위반했고 예비 후보의 출연효과를 줬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렸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