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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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일지
영화 ‘검사외전’에서 거친 수사 방식으로 유명한 다혈질 검사 변재욱(황정민 분)은 취조 중이던 피의자가 변사체로 발견 되면서 살인 혐의로 체포된다. 꼼짝없이 살인 누명을 쓰게 된 그는 결국 15년 형을 받고 수감 된다.
감옥에서 사기꾼 치원(강동원 분)을 우연히 만나게 된 변재욱은 그 순간 감옥 밖 작전을 대행해 줄 선수임을 직감한다. 검사 노하우를 총 동원, 치원을 무혐의로 내보내고 반격을 준비한다.
한편, 허세남발 꽃미남 전과 9범 사기꾼 치원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유학 중인 대학생으로 위장해 부잣집 딸 하나(신소율 분)에게 접근해 그의 재산을 상속받을 계획을 세운다.
이때 하나의 가족에게 그동안 하나와 그의 가족을 속여 왔다는 사실이 들킨 치원은 어떤 고소를 당할 수 있을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형법 제304조 혼인빙자간음죄가 2009. 11. 2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2009. 11. 26. 2008헌바58 등), 이후 동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치원의 행위는 더 이상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혼인을 빙자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상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일명 '결혼사기', 즉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치원의 행위에 속아 하나가 금전적으로 처분행위를 하였고 치원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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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