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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정영 기자] 대법원이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18일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성현아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A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성현아가 당시 재혼 상대를 원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지인에게 결혼 상대로 A씨가 어떤지 물은 점, A씨와 성관계 없이도 몇 차례 만난 점 등이 판단의 근거다.
지난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