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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하(33)의 전 여자친구를 사칭하며 “스토킹 당했다”는 악성루머를 퍼트려 약식 기소된 네티즌이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14년 12월 자신이 장기하의 전 여자친구이며, 장기하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입건됐다.
장기하는 당시 소속사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줄도 사실이 아니다. 거짓이다”며 펄쩍 뛰었다.
그러면서 “유포자를 잡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