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부산국제영화제(BIFF) 강수연 집행위원장이 가처분신청 인용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BIFF 측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시가 신규 자문위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원이 가처분신청 인용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유감이다. 법원이 정관에 정해진 집행위원장의 자문위원 위촉권한을 존중해주길 기대했으나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어쨌든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임시총회는 연기할 예정이다. 임시총회를 열어 하루 속히 정관을 개정하고 영화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싶었으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이상 부산시의 협조 없이 정관 개정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 |
↑ 사진=DB |
부산시가 부산국제영화제의 자율성,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관에 합의해주길 바란다며 BIFF 측은 “이대로는 영화제 준비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남은 시간 동안 정관을 개정하고 새로운 조직위원장을 뽑고 안정된 조직에서 영화제 준비에 온 힘을 쏟아야 하는데,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이제 영화제까지 6개월도 남지 않았다. 우리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를 정상적으로 치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지킬 것이다. 아무쪼록 영화제를 위한 부산시의 대승적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지법 민사14부는 이날 부산시가 BIFF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낸 ‘BIFF 신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