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가수 박효신이 재산 은닉 의혹을 벗고 법적 공방을 끝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고 박효신과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의 황세준 대표가 출석했다.
지난해 10월 박효신은 1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박효신 측 법률대리인은 강제집행시 재산 파악을 곤란하게 하거나 숨기는 행위가 강제집행 면탈라고 강조하며 피고인 박효신 경우 범행 당시 재산 은닉 목적에 해당되지 않으며 초범인 점을 주장하며 1심의 벌금형이 부당, 무죄를 주장했다.
1심에서 나온 판결을 바탕으로 박효신 측은 재산 은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전속계약금 등은 피고인 박효신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며 전속계약금은 현 소속사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이 은닉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판결했다.
박효신 측은 “젤리피쉬의 A계좌에 있는 돈을 B계좌로 옮긴 것과 마찬가지로 이 행위로 인해 돈의 소유 관계가 변동되었다고 볼 수 없다. 박효신이 카드와 비밀번호까지 받았다고 해도 소유 관계를 불명하게 한 행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박효신에겐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다. 이미 빌라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두터운 팬층과 티켓파워를 가지고 있어 충분히 채무를 갚을 수 있었고 실제로 갚았다. 강제집행 면탈을 할 목적이었다면 차명계좌로 넘겨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미지 관리가 중요한 연예인인데 형사 처벌 받을 행위로 알았다면 실행하지 못했을 것.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젤리피쉬 황세준 대표는 “계약당시 아티스트에게 계약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한 결정이었는데 이게 형사 문제까지 불거질 줄 몰랐다. 채권자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효신은 마지막 변론에서 “당시 제 이름으로 된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처지였다. 회사 계좌를 이용했는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줄 몰랐다. 단순한 저의 생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효신 측이 무죄를 주장한 가운데 검찰은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법리적 근거를 통해서 은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무려 2012년부터 계속되어 온 전 소속사와의 법적 공방을 이번엔 끝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효신은 지난 2012년 전속계약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 채무변제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했으나 채권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중도에 종료됐다.
이후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 채무를 변제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측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한 바 있다.
한편 박효신의 선고기일은 오는 6월16일로 정해졌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