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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정영 기자] tvN 예능 ‘문제적 남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28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소비자 오인 유발과 과도한 광고효과 제공 등을 이유로 ‘문제적 남자’ 등 5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제적 남자’는 우승을 차지한 출연자에게 제공되는 시상품(운동기구, 로봇청소기, 주방용품, 빔 프로젝터)을 소개하면서 제작진,
이에 ‘문제적 남자’ 측은 “방송심의 규정을 앞으로 준수하면서, 추후 제작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