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가수] 래퍼 범키가 유죄를 확정 받았다.
29일 대법원 3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범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지인 2명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판매하고, 2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 2011년 9월부터 11월 사이 지인들과 엑스터시를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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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범키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2011년 서울의 한 호텔 파티룸에서 지인들과 함께 엑스터시 투약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과거 엑스터시 투약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지만 투약량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무죄를 주장해 온 범키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