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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예진/ 사진=스타투데이 |
배우 손예진 씨를 둘러싼 법정 다툼이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5일 손예진 씨는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세입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한 건물 명도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A씨 등도 같은 날 손씨를 상대로 진행 중이던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건물명도 소송은 부동산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경우 내는 소송입니다.
손 씨의 소송을 대리한 지준연 변호사는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손씨와 세입자들이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양 측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까지 연장됐습니다.
앞서 손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서교동 합정역 근처의 2층 상가 건물을 93억5천만원에 매입한 이후 A씨 등과 계약 기간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A씨 등은 이전 건물주와 맺은 임대차 계약이 지난해 8월 만료됐으나 가게를 비우지 않은 채 이전 건물주와 2017년 8월까지 계약을 연장하기로 구두 합의된 상태였다
손 씨는 같은 해 9월 A씨 등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 등은 11월 손씨의 건물명도 소송 때문에 업무를 방해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10억2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