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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배급사 NEW가 예비 감독 조모씨와 벌이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NEW는 9일 "조씨가 접수한 시나리오에 대해 투자 거절 의사를 밝힌 후, 조씨의 근거 없는 악의적인 주장과 고소-고발 등으로 인해 극심한 업무 방해에 시달려 왔다"며 "이번 소송은 조씨가 당사를 상대로 계약 사실도 없는 임금체납 고소를 한 것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NEW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조씨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는 당신에게 갚을 돈이 없다"는 걸 법의 힘을 빌려 증명하는 소송이다.
하지만 조씨는 지난 2014년 하반기 N
NEW는 조씨와 정식으로 근로 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