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의 스포일러가 포함 돼 있습니다.
[MBN스타 손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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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비포유 스틸 |
◇ 사건일지
영화 ‘미 비포 유’는 전신마비 환자 윌과 6개월 임시 간병인 루이자의 인생을 바꾼 사랑이야기를 그린 로맨스로 국내에서 13주간 베스트셀러에 오른 작가 조조 모예스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6년 동안이나 일하던 카페가 문을 닫는 바람에 백수가 된 루이자(에밀리아 클라크 분)는 새 직장을 찾던 중 촉망 받던 젊은 사업가였던 전신마비 환자 윌(샘 클라플린 분)의 6개월 임시 간병인이 된다. 윌은 루이자의 우스꽝스러운 옷, 썰렁한 농담들,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얼굴 표정이 신경 쓰인다. 루이자는 말만 하면 멍청이 보듯 두 살짜리처럼 취급하고 개망나니처럼 구는 윌이 치사하기만 한다. 그렇게 둘은 서로의 인생을 향해 차츰 걸어 들어간다.
한편, 윌은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안락사를 고집한다. 스위스의 안락사 전문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 그는 변호사를 고용해 미리 유언장을 준비하고 떠날 준비를 한다. 그렇다면, 국내 안락사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안락사(安樂死)란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안락사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상태이다. 다만, 형법학적 관점에서 볼 때 안락사는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1. 적극적 안락사(積極的 安樂死)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생명단축행위를 시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환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형법 제250조(살인죄) 이하나 혹은 동법 제252조 1항(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무조건 처벌할 것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처럼 극단의 예외적인 상황에서 긴급피난 내지 기대불가능성 등을 이유로 위법성 또는 책임을 조각하여 형법상 처벌하면 안 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 아직 허용하지 않는 입장이다. 예컨대, 최근 법원은 2014. 3. 3. 말기 뇌종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집에서 진통제에만 의존하며 투병하다가 고통을 견디지 못해 죽게 해달라는 아버지의 지속적인 간청에 따라 28세의 아들이 누나, 어머니와 상의하여 아버지의 목을 졸라 사망케한 사건에서 “내일 죽는 사람, 사형수라 할지라도 오늘 죽이면 살인”이며, “병상의 혼란한 상태에서 한 피해자의 죽게 해달라는 진술을 명시적이고 진지한 뜻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동정범인 아들에게는 징역 7년을, 누나에게는 징역 5년을, 어머니에게는 존속살해 방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2. 간접적 안락사(間接的 安樂死)
간접적 안락사란 고통제거를 위하여 불치병 환자에게 약품을 투여하는 것이 동시에 환자의 생명단축을 부수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주로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이 생명단축의 부작용을 가져올 지라도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투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서는 고통을 경감시키는 치료행위의 일환으로 보아 형법상 살인죄 내지 촉탁승낙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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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비포유 스틸 |
3. 소극적 안락사(消極的 安樂死)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여 생명단축을 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불치병에 걸려 말기상태에 있거나 식물인간상태로 의식이 없는 환자가 얼마간의 생명연장이 가능한 장치를 제거하거나 치료행위를 중단함으로써 사망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일명 ‘존엄사’라고도 부른다.
현대 의료기술의 발달과 맥을 같이 해 온 소극적 안락사의 문제가 우리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켜 연명의료중단의 입법화를 촉진하는 실제 계기가 된 것은 2008년 세브란스 병원의 ‘김 할머니’사건이다. 김 할머니 사건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내시경으로 폐암조직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로 인하여 지속적 식물상태(PVS)가 된 당시 75세 김 할머니의 자녀들이 할머니에게서 인공호흡기 제거, 즉 연명치료중단을 허가해 달라는 청구를 한 민사소송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회복불가능 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하며, “환자는 자신의 치료 여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진료행위를 선택”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법원이 제시한 연명치료중단의 기준에 따르면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있으면 환자의 의사를 따르고,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사전의료지시서와 같은 연명치료에 관해 이전에 표시한 명확한 의사가 있으면 이를 존중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으면 치료중단은 허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에서는 김 할머니의 추정적 의사를 인정하여 인공호흡기의 제거를 허락하였다. 비록 이 판례는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여부에 관한 민사판례이지만 대법원이 강조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소극적 안락사의 형사법적 판단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도 존엄사 입법화 권고를 한 바 있고, 국회는 ‘호스피스·완화의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