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장면을 찍은 뒤 여배우의 동의 없이 유통시킨 영화감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영화감독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개그우먼 출신 배우의 가슴 장면이 포함된 성인영화를 '감독판' 또는 '무삭제 노출판' 등의 이름으로 IPTV, 온라인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 4개 유통망에 유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주연배우의 동의 없이는 노출 장면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계약했다. 촬영 도중 "노출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편집 과정에서 제외할 것을 설득해 노출 장
이 같은 사실을 안 여배우는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사전 합의하고 영상을 촬영했음에도 자신을 무고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무고)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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