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기 혐의로 피소된 이주노가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2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 공판기일에 참석한 이주노는 변호인을 통해 이 같은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이주노 측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0월 5일로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이주노는 앞선 5차 공판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면서도 "합의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한 바 있다.
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지인 2명으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
하지만 이주노가 당시 가진 돈은 1억 원에 불과해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지난해 8월 이주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