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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스타투데이 |
유명 여배우의 '스폰서 의혹'을 담은 악성 댓글을 쓴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모(26·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배우 송혜교씨를 비방하려고 송씨 관련 기사 댓글에 새누리당 유력 정치인과의 스폰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씨는 "국민들이 새누리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새누리 할배를 스폰서로 둔 X은 좋아할 수 없지", "확실히 송탈세 뒤에는 누군가 있고, 소속사도 새누리 쪽에 뭔가 있는 듯" 등의 댓글을 적었습니다.
서씨는 2014년 8월 한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의 댓글에 "송개구리가 원래 그렇지 뭐. 카메라 뒤에서는 욕 잘하겠지. 이기적이고, 왕가식 황소개구리"라는 댓글을 작성하는 등 지난해 1월까지 8차례 송씨를 모욕하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씨는 2013년에도 자신에게 정치인 스폰
송씨 측은 올해 초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기를 끈 뒤 다시 스폰서 루머가 돌자 악성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을 고소하는 한편 최초 유포자를 색출해달라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