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작 논란에 휩싸인 가수 조영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18단독 심리로 조영남의 사기 혐의 관련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조영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직업적 특성이나 매수인의 의도 등을 고려해봤을 때 피고인의 기망 행위가 분명 있었고 그림 판매 당시 편취 부분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20명 정도 피해자가 있었는데 일부 피해자에 대한 환불이 된 부분이 있지만 피해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조영남 측은 “사기 혐의 관련 전혀 고의가 없었으며 저작권은 조영남에게 있다 생각한다”며 공소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
피고인 심문에 나선 조영남은 “현대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 작가의 아이디어다. 이미 만들어진 작품에 사인만 해도 작품으로 인정해준다”며 “제가 화투를 그리자 했으니 당연히 제 작품이라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조수의 존재를 숨긴 데 대해서는 “그동안 조수들의 존재를 고의적으로 숨긴 일이 전혀 없다. 누가 물어보지 않아 말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억울해했다.
최후 진술에서는 “지금까지 살면서 경찰에 잡혀서 취조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게 내 자랑이기도 했는데 이번 일로 인해 자랑거리가 없어지게 됐다”면서도 “이 사건이 내게 불리하지만은 않고, 평소 데면데면했던 딸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게 됐다”고 말해 당당하게 말했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명화가 A씨
조영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17년 2월 8일 진행된다.
psyon@mk.co.kr/사진 유용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