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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소 여성 A씨에 이어 박유천을 협박한 B씨도 항소했다.
한 매체는 23일 법조계의 말을 빌려 B씨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자신의 공갈미수 혐의 실형 선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알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최근 A씨 등 3명에 대한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 관련 선고기일에서 B씨에 대해 징역 1년의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A씨의 사촌오빠로 알려진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당시 B씨는 실형 선고로 인해 즉각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여러 정황을 볼 때 박유천과 소속사 등을 향해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합의금을 언급한 것 역시 더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기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모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을 고소했다.
이후 A씨는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으나, 박유천은 즉각 A씨 등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