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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사람마다 술을 마시는 속도가 다를 수 있고, 음주 여부도 다를 수 있고, 양도 다 다르다. 그러나 이 사건 기소는 (이창명과) 동석한 사람들이 모두 같은 양의 술을 마셨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면서 "이런 막연한 추정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20일 오후 술을 마시고 자차를 몰고 가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량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후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한 이씨는 "술을 못 마신다"며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벗어나 잠적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음주운전 논란은 불거졌다.
이씨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