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이 최종심에서도 승소하며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26일 영화 ‘암살’에 대해 원고 최종림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최종심에서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암살’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
이는 2015년 8월 17일 ‘암살’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후 이어진 1, 2심 재판의 승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다.
제작사 케이퍼필름은 그간의 22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을 마무리하며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통해 앞으로는 근거 없는 무분별한 표절소송으로 창작자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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