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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드래곤 USB앨범 사진=YG엔터테인먼트 |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에 따르면 ‘음반’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정의돼 있다. 덕분에 그동안 형태와 디자인에 다양한 변화를 줬을 뿐 음원을 담는 매개체는 CD가 주를 이뤄왔다. LP와 카세트테이프에 이어 CD는 음반업계의 공식처럼 여겨졌던 것이다.
잔잔했던 음반업계에 지드래곤이 USB앨범이라는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단순히 USB에 음원을 담았더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USB가 단지 특정 인터넷 서비스사이트에 접속해 음악을 비롯한 스페셜 뮤직비디오, 메이킹 필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는 ‘관문’에 불가하기에 이를 ‘음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측의 입장이다.
대중들 또한 UBS에 음원 파일이 담긴 것이 아니라 USB안의 시리얼넘버를 통해 특정 서비스사이트에 접속하는 ‘매개체’에 불가하며, USB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퀄리티에 대한 지적은 지드래곤이 의도한 콘셉트라고 밝혀지며 일단락됐다.
이와 반대로 YG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를 비판했다. CD플레이어의 실용성이 전무한 가운데, 음원의 오프라인 판매형태를 CD로 제한한다는 것은 단순한 ‘소장 전시용 앨범’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지드래곤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 “누군지도 모르는 어떠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아티스트의 작업물을 ‘음반이다, 아니다’로 나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시간과 세월 속에서도 사람들의 귀와 입에 머무르며 추억될 수 있는 좋은 멜로디와 가사”라며 이번 논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음악방송의 순위가 앨범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 기준은 아니지만, 보편적이고 대중적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대다수의 음악방송이 순위 선정 기준 중 하나로 앨범 판매량을 두고 있기에 지드래곤의 USB앨범은 음반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드래곤 USB앨범의 정체성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고도 이용환 변호사는 “먼저 음반을 정의하는 법적 근거를 따져야 한다. 저작권법상 ‘음반’이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이라 정의하고 달리 유형물의 형태를 정하지는 않았다”며 “현행법상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의 해석이 문제될 가능성은 적기에 차후 기술발전과 더불어 법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가 문제 삼은 것이 USB라는 음반형식보다도 그 USB 안에 음원이 저장된 상태로 출시되는 것이 아닌 점을 지적한 것도 따져봐야 한다. 즉 USB 안에 음원이 저장된 상태로 출시된다면 음반으로 인정해줄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의 경우처럼 빈 USB 안에 일련번호만 있어서 특정사이트에 접속해 음원을 다운로드받아야 하는 경우를 음반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용환 변호사는 “USB앨범을 구입하는 것은 음악팬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지불하고 여타 기존의 음반을 구매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기술의 발전으로 음원저장매체의 형태가 진화하는 양상에서 언제까지나 CD만을 고수하는 것은 아티스트의 재산권침해나 다양한 창작활동의 저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도기에서 많은 논의와 법 개정 등을 통해 해결
‘음반이다, 아니다’를 떠나 지드래곤의 USB앨범이 음반업계에 새 바람을 몰고 온 것은 분명한 일이다.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콘텐츠가 아닌, 소비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매개체가 생겼다는 것은 음반업계의 ‘4차 혁명’도 멀지 않은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