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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50, 본명이상우)에게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이주노가 “항소할 것”이라고 직접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30일 오전 이주노의 사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주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이주노에 대해 징역 2년과 신상정보 공개를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주노는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정말 억울하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바로
이주노는 지난 2013년 A씨에게 1억원 가량의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 당했고,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신고 당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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