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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명 징역 10월 구형 사진=MBN스타 DB |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창명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창명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을 짚으며 1심 구형과 동일한 형량인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창명 측은 음주 여부는 부인하며“사건 이후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가끔은 실제 음주를 하고, 음주운전을 해 처벌을 받은 것이 상처가 덜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재판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4월 20일 이창명은 서울
이후 4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이창명에게 보험 미가입, 사고 후 미조치 등에 대해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1일이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