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던 개그맨 김기수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6일 김기수 측에 따르면 김기수는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
앞서 김기수는 전 팬클럽 회장으로부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01년 KBS 16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김기수는 최근 뷰티 크리에이터로 변신해 화제를 모았다.
jeigu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