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국제시장'이 표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시나리오 작가 김 씨는 영화 '국제시장' 투자·배급사인 CJ E&M과 제작사 JK필름을 상대로 "7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국제시장' 측은 "소장이 왔으니 정식으로 대응을 할 계획이다. 조만간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차세대 영화 기획 인재 등을 양성하기 위해 '기획창작 아카데미'를 개설해 이곳 수강생들은 약 9개월간 각 부문 전문가들로부터 수업을 듣고 그해 12월 졸업작품을 제출했다.
김씨는 해당 수강생 중 한 명으로 영화 기획서 '차붐-차범근과 파독 광부 이야기'을 졸업 작품으로 발표해 이를 제출했다. 그리고 6년 후 김 씨는 영화 '국제시장'을 보고 자신의 졸업 작품과 흡사하다고 여겨 영화 투자·배급사인 CJ E&M과 제작사인 JK필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이미 지난 2009년 5월과 9월 각각 '차붐' 기획서와 시나리오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해 놓은 상태였다.
김 씨는 콘텐츠분쟁 조정위원회에 CJ E&M과 '국제시장' 제작사인 JK필름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조정 신청을 냈고, "2009년 기획창작 아카데미 강사 중 3명의 CJ E&M 경영진이 있었다. 2009년에는 CJ 홈페이지의 '영화 제안 접수' 이메일로 기획서 '차붐'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CJ E&M에서 각각 공연사업 부문 대표와 음악사업 부문 대표를 맡고 있는 김 씨와 안 씨는 당시 아카데미 강사로 참여한 바 있다.
조정회의는 이후 CJ E&M과 JK필름 측에 신청인에 대한 보상안을 검토해 통보해 달라고 권고, 보상안으로 조정회의는 장학금 명목으로 김 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과 김 씨가 보유한 다른 영화 기획안의 판권을 구매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하지만 CJ E&M 등은 당시 조정 회의의 조정안을 거부해 '조정 불성립'으로 최종 종결됐다.
CJ E&M과 JK필름 측은
한편, 지난달 17일 접수된 해당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 208단독 유영일 판사에게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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