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백민경 인턴기자]
배우 김부선이 같은 아파트 주민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눈물 고백이 재조명 받고 있다.
6일 한 매체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2015년 11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문서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김부선은 어깨를 살짝 밀었을 뿐 다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현장 영상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부선은 과거 난방비를 비롯한 관리비 비리와 맞서 싸워 ‘난방 열사’로 불리는 배우다. 이에 벌금형 선고 후 아파트 비리와 관련, 눈물로 호소한 것이 다시금 재조명 됐다.
김부선은 지난해 12월 MBC ‘기분좋은날’에 출연해 아파트 비리와 관련된 사연을 얘기했다. 이날 김부선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면 비리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하지만 개개인이 비리와 싸우는 것은 힘들다.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김부선은 북받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트렸다. 그는 관리비 비리를 알리려다 폭행과 명예훼손으로 전과 5범이 됐다며 스트레스로 금전 문제
한편 김부선은 2014년 SNS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전 부녀회장 등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이 횡령을 저지르고 자신을 집단 폭행 했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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