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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 그림을 판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72)이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 신청과 그림에 대한 검증을 요청했다.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조영남의 사기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조영남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각 그림 한 점 한 점과 관련해서 조영남이 그린 부분과 대작 화가 A와 B씨가 그린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피해자들에게 팔린 그림 20여점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조영남의 변호인은 증인신청과 그림에 대한 검증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조영남이 환불해준 그림을 가지고 조영남이 그린 부분과 대작 화가가 그린 부분을 검증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집행유예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조영남이 그림을 대부분 대작화가가 그린 뒤 자신이 직접 그린 것처럼 속여 판매했기 때문에 사기라는 것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론에 앞서 피해자들에게 판매된 조영남의 그림을 검증하는 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다음 검증 기일은 5월 1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와 A씨에게 주문한 그림에 덧칠 작업 등을 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그림을 판매해 20명으로부터 총 1억803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은 조영남의 사기 혐의 1심 선고에서 조영남에게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조영남은 이 사건 외에도 같은 사기 혐의로 재차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조영남에게 '호밀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