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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13일 이윤택을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윤택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소속 극단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윤택에 성추행 및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20여 명. 피해자들의 형사고소를 지원하기 위해 나선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변호사 101명)'은 지난 2월 28일 이윤택을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하지만 이윤택은 지난달 열린 성추행 사과 기자회견에서 "성추행은 인정하지만 강제적인 성관계는 없었다"고 성폭행 의혹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의 수사 지휘로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가 이 전 감독을 수사해 지난달 23일 구속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
검찰은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할 수 있는 상습죄 조항이 신설된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혐의들을 공소사실에 담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성폭력 사건 외에도 지난달 말 이 전 감독을 추가로 고소한 4명과 관련한 내용도 수사해 공소사실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