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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곤 보상액 사진=DB |
앞서 이태곤은 지난 1월 용인 수지구의 한 치킨집 앞에서 일부 남성들의 악수 요청을 거부,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 이태곤은 이 사건으로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고, 가해자들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이태곤은 휴식기를 거친 후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출연했다. 그는 ‘라디오스타’에서 처음부터 상대방이 취했음을 알아챘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던 당시의 얘기를 전했다.
또 두 명의 남자와 대면하게 된 그는 무방비 상태에서 코를 가격 당했음을 얘기했고 “주먹이 날라왔다. 피도 났다. 한동안 나를 안고 있더라. 그때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했다“면서 “증인으로 계신 아주머니가 ‘태곤 씨 때리면 안 된다. 경찰 불렀다’고 하더라”며 경찰이 8명이나 왔었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사건이 잘 마무리 되지 않아서 형사 재판을 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은퇴까지 고려했던 자신의 심정을 전했다.
한편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민사14부(지상목 부장판사)는 이태곤의 폭행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정은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종용하기 위한 자리였으나 손해 배상액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태곤 측은 병원 치료비와 드라마 출연이 무산되는 등 금전적 손
하지만 가해자 이 씨 측은 폭행 사실을 인정, 지출된 진료비를 3천만 원으로 산정, 그 액수만 배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배상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오는 6월 12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