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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상우가 사기 혐의를 벗었다.
사업가 A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우일 측은 27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고소인과 이상우 씨 간에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졌다. 차용금 변제에 대한 공증서 작성을 마쳤다”며 “이번 주 내로 소를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 측은 지난 25일 2억 원 상당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상우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합의를 마친 이상우는 소속사를 통해 “사귀, 편취, 땅명의를 속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단순 차용금이었다”라고 해명한 뒤 “자금이 묶여 있다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 어찌 됐든, 친한 형이라고 제때 챙기지 못한 내 잘못이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이런 일로 실망시켜 드려 죄송하다. 가족에게도 미안하고, 팬들에게도 죄송하게 생각한다. 부끄럽지 않게, 앞으로 더욱 열심히 살겠다"고 덧붙였다.
1988년 MBC ‘강변가요제’를 통해 이름을 알린 이상우는 ‘슬픈 그림같은 사랑’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배출하며 1990년대 발라드 전성기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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