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배우 조덕제와 여배우 A씨 간에 4년 동안 이어진 ‘영화 촬영 중 성추행’ 사건에 대한 법적공방이 마침표를 찍는다.
대법원은 13일 오후 3시 10분 1호 법정에서 조덕제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상고심 선고를 속행한다.
이와 관련 조덕제는 10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13일 최종 판결이 나온다. 법정에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참석 여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담담하게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조덕제는 이날 SNS를 통해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심경을 밝혔다. 조덕제는 해당글에서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한 지도 벌써 4년째 접어들었다”며 “9월 13일 오후 3시 10분 1호 법정에서 대법원 상고심을 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해주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라며 “2018년 9월 13일 운명의 종은 울릴 것”이라고 적었다.
한편 여배우 A씨는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성추행을 당했다며 조덕제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는 무죄였던 원심을 깨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조덕제는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덕제가 SNS에 올린 전문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한 지도 벌써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군대를 다시 갔다고 해도 이미 제대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나름대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 타의에 의해 갑자기 은둔생활을 강요받고 벌써 4년째 날개 꺾인 독수리처럼 이 눈치 저 눈치나 보며 온갖 궁상을 떨며 지내고 있습니다.
밥이 입으로 넘어가냐는 핀잔을 들어도 저는 악착같이 삼시세끼만은 꼬박꼬박 챙겨 먹었습니다.
저 이외는 그 누구도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는 속담이 제 맘에 너무 크게 와 닿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한 지 어언 9개월. 드디어 최종 판결이 나는 모양입니다.
2018년 9월 13일 오후 3시 10분 1호 법정에서 대법원 상고심을 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 상고를 할 때는 주변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심리속행만 되어도 다행이라는 평들이 많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워낙 기각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1심도 아니고 고등 법원인 2심 결과에 불복하였다는 점과 2심 판결이 집행 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대법원에서 가볍게 보고 아마 심리기각 할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형이 가볍고 무겁고를 떠나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기에 꼭 심리가 진행되어 제발 진실을 제대로 가려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동안 겪은 고통과 분노의 세월이 단 1초 만에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휙 하고 지나갑니다.
단 1초라니 그 인고의 세월이 겨우 1초 밖에 안 되다니. 책을 써도 10권은 넘을 것 같은 고통과 좌절의 기억들인데.
어쨌든 대법원에서 심리를 기각하지 않고 그래도 무려 9개월을 들여다보았다면 분명 2심 판결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제 맘대로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해주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2018년 9월 13일 운명의 종은 울릴 것입니다. 저는 운명의 종이 아니라 진실의 종이 힘차게 울려 퍼지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이와 중에도 저녁때 거리 때울 걱정을 하는 걸로 봐서 아무래도 뱃속에 거지가 들어 앉았나 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응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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