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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단체 불꽃페미액션이 유튜버 양예원(24)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표명했다.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사진 동호회 모집책 최모씨(45)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이 열려 양예원이 성추행 폭로 이후 받은 고통을 호소했다. 이날 공판을 지켜본 불꽃페미액션이 11일 페이스북에 "피해자 분(양예원)이 증인으로 진술하셨고, 피고인 측 질문이 길어서 굉장히 피로한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끝까지 잘 대답하셨다"라고 방청 소감을 공개했다.
불꽃페미액션은 피고인 변호사가 일부분만을 집요하게 짚으며 질문한데 대해 "(양예원이) 그러면서 "촬영 결과물이 유포될까 잘 보여야 하는 입장이었고, 학비 마련이 시급했고 등등 같은 대답을 끊임없이 대답해야 했다. 보고 있는 사람도 짜증과 울분이 솟았다"면서 "피해자는 첫 촬영에서 (여성 주요부위가) 다 보인 채로 촬영한 사진에 대한 유포가 두려웠고, 등록금이 급한 시기(8월 말, 2월 말)였고, 그 시기 이미 알바로 하루에 12시간 일하고 교통비에 밥도 싸구려 사 먹고 집에 돈 보태면 100만원도 안 남았었고, 비공개 촬영회에서도 노출이 심하지 않은 촬영을 할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불꽃페미액션은 양예원의 설명에도 피고인 측 변호인은 메시지 일부분만 가지고 피해자를 의심하는 질문을 반복했다며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는 5장이었고 정확히 몇 번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났다고 했는데도 피고인 쪽에서 제출한 16장 계약서를 근거로 마치 피해자가 촬영 횟수를 축소해서 진술한 것인 양 추궁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16장 계약서 중 어떤 것도 피해자가 직접 서명한 것은 없더라. 피고인이 오히려 횟수를 확대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너무 화가 났다"고 덧붙였다.
불꽃페미액션은 또 "거의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호사가 뭐하나 실수 하나 건지려고 피해자분을 고문하는 것과 다름이 없던 재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담히 피해 사실을 밝히시던 피해자 분이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으셨을 때 오열하셨다. 전 국민이 입에 담지 못할 수많은 말로 손가락질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평범한 여성으로 살고 싶다고 하셨다. 다음 방청연대 때 더 많은 연대와 지지로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연대와 지지를 표명했다.
양예원은 이날 피해자 증인신문 말미에 판사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당시엔) 신고할 생각도 못 했다. 가족들이 알면, 사진이 유출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제가 안쓰럽다"고 눈물을 보였다.
이어 "지금도 25살인데 저는 여자로서의 인생을 포기해야 할 만큼 전 국민에게 '양예원은 살인자다, 거짓말쟁이다, 꽃뱀이다, 창녀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 앞으로 대단한 것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면서 피해 사실을 밝힌 후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예원은 지난 6월 SNS를 통해 피팅모델을 하면서 성추행과 협박, 사진 유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합의한 촬영이었다며 무고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양예원을 맞고소했으나 지난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양예원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