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故) 가수 신해철 유족이 신해철 수술 집도의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배상액은 1심보다 4억원 가량 줄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서울고법 민사9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신해철 유족이 서울 송파구의 S병원 전 원장 강모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씨가 신씨 부인 윤모씨에게 5억1300여만원, 신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강씨가 윤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 중 3억여원은 보험회사가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총 11억8천여만원으로, 1심이 인정한 16억원가량보다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별도의 주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나 1심처럼 강씨의 의료과실과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강씨가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했다"며 강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신해철이 퇴원 후 병원에 찾아왔을 때 복막염 가능성을 검사하지 않은 채 퇴원시킨 점 등도 잘못이라고 봤다.
신해철은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다. 신해철 유족은 "강씨가
한편,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다.
sje@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