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최지원 인턴기자]
고(故) 가수 신해철 유족이 고인의 위 축소 수술을 진행한 집도의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다만 배상액은 1심보다 4억 여원 적은 약 12억 원으로 감액됐다. 누리꾼들은 배상액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집도의의 의사 면허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있다.
10일 서울고법 민사9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신해철 유족이 서울 송파구의 S병원 전 원장 강모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씨가 신씨 부인 윤모씨에게 5억1300여만원, 신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강씨가 윤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 중 3억여원은 보험회사가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총 11억 8천여만원으로, 1심에서 인정한 16억 가량보다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별도의 주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나 1심처럼 강씨의 의료과실과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강씨가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했다"며 강씨의 과실을 인정한 바 있다. 신해철이 퇴원 후 병원에 찾아왔을 때 복막염 가능성을 검사하지 않은 채 퇴원시킨 점 등도 잘못이라고 봤다.
신해철은 2014년 의료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신해철은 2014년 10월 17일 위장관 유리박리술 수술과 위 축소술을 받은 후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고, 같은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신해철의 사망 이후 유가족은 의료 과오로 인해 신해철이 사망했다며 집도의 강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2심도 승리했다. 또한 수술을 집도한 강 씨는 업무상 과실 치사를 인정받아 지난해 5월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유가족의 항소심 승소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은 판결에 아쉬움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왜 감액 된 거지? 이게 말이 되냐”, “배상액이 턱없이 모자라다. 솔직히 200억을 줘도 신해철의 목숨과 바꿀 수 없다”, “와 사람 죽이고도 단돈 11억 원만 물면 되는구나”, “말도 안 된다. 16억도 적은데 거기에 감액이라니” 등 1심 보다 줄어든 배상액을 지적했다.
배상액뿐만 아니라 의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저렇게 과오를 반복하는 의사는 자격을 박탈해야지.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들은 얼마나 피해를 입을까”, “아직도 의사 면허 박탈 안 된 건가요?”, “저런 사람을 계속 의사하게 두면 피해자가 계속 생길 겁니다. 엄벌이 필요해요”, “돈 보다 중요한 건 의사 면허 뺏는 거죠. 저런 사람이 계속 의사가 되면 안됩니다” 등 우려를 보였다.
한편 신해철은 1988년 MBC 대학가요제에 그룹 무한궤도로 출전, '그대에게'로 대상을 거머쥐며 혜성처럼 등장했다. 그는 1992년 록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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