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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뮤지컬 배우 손승원(28)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창호법’이 연예인에게 적용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손승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손승원은 지난 달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를 몰고가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사고 보다 더 큰 문제는 손승원이 당시 별다른 조치 없이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했다는 점. 손승원의 새벽 질주는 난폭운전을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멈췄다.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그는 지난해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다.
손승원은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석방됐으나
그러나 검찰은 손승원 차량에 동승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았던 배우 정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강하게 운전을 만류한 점, 운전 시작 1분 만에 사고가 발생해 제지가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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