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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승원 공황장애 사진=DB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은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손승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이번 일로 공인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알게 됐다. 그동안 법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며 “진심으로 하루하루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손승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종 김영철 변호사는 “피고인이 공황 장애를 앓고 있다”며 “사건 당일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오지 않았다. 기다리다가 가까운 거리를 운전하게 됐다. 이유가 어쨌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공황장애면 무면허에 음주운전해도 되냐”, “공황장애와 음주운전이 무슨 상관? 핑계대지 마라”, “법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말이 나오냐”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손승원은 지난 해 12월 26일 새벽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아버지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손승원은 경찰 조사 후 석방됐다가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면서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다. 더불어 당초 동승하고 있던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뒤늦게 시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가중시켰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