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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아이유 등 유명가수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고 속여 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정원석 판사)은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네이버 카페와 트위터에 접속한 후 나
재판부는 “피해자 중에는 어려운 형편에도 부모님을 위해 공연 티켓을 예약하려던 학생도 있었다”며 “효심을 이용해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는 데 급급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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