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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후의 품격’ 중징계 사진=SBS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종영한 SBS 드라마 ‘황후의 품격’ 관련한 심의를 진행했다.
앞서 ‘황후의 품격’은 25, 26부에서 황제의 비서였던 여성의 화상 상처를 긁어내거나 태후의 지시로 궁인을 채찍으로 때리는 등 고문하는 장면을 전파했다. 30부에서는 황후가 앵무새 꼬리에 불을 붙여 날리는 장면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이를 각각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또 50부에는 괴한이 임산부를 성폭행하는 상황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해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드라마라도 시청자의 정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표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에도, 해당 프로그램이 지난 2월 법정제재를 받은데 이어 재차 심의규정을 위반해 보다 강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임산부 성폭행이라는 반인륜적 상황
고문과 동물학대 장면이 담긴 각 회차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