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정준영. 사진|유용석 기자 |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늘(10일) 진행된 가운데, 정준영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의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준영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는 아니라 정준영의 불출석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정준영은 예상을 깨고 이날 오전 9시 30분께 호송차에서 내렸다.
검은색 슈트에 마스크를 쓰고 모습을 드러낸 정준영은 이전과 달리 짧아진 머리로 시선을 모았다. 그는 두 손을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법원 관계자의 인솔에 따라 고개를 숙인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 가수 정준영. 사진|유용석 기자 |
정준영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출된 증거 역시 모두 인정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지자 정준영 측 변호인은 “경찰 조사는 마무리 단계인 것 같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아 병합을 해서 진행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어느 정도 특정이 된 만큼 재판부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준다면 합의를 할 시간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정준영 측 변호인의 의견을 수렴, 6월 14일 오전 11시로 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준영이 총 11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 29일 정준영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16일 구속 기소했다.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정준영은 취재진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한편 2011년 코미디TV ’얼짱시대5’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정준영은 이듬해 Mnet ’슈퍼스타K4’에 출연해 스타덤에 올랐다. 최근 KBS2 ’1박2일’, tvN ’짠내투어’ 등에 출연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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