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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 아티스트 낸시랭과 이혼한 왕진진(본명 전준주)의 사기·횡령 혐의에 대한 공판 기일이 열린다.
16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왕진진에 대한 사기, 횡령 혐의 공판 기일을 연다. 왕진진의 도주로 진행 여부가 불투명했던 공판이 왕진진의 체포, 구속으로 예정대로 진행되게 된 것.
왕진진은 지난 2017년 문 모 교수에게 10억 원 대 중국 도자기를 넘기겠다며 1억 원을 챙긴 혐의와 A씨 소유의 외제차량을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외제차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왕진진 측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18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왕진진)이 추후 피해 변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이어 "왕진진이 평범한 소시민이었지만 낸시랭을 만나 공인이 되었고, 계속해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어 이렇게 구형이 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면서 "낸시랭과 현재 피고인이 이혼한 상황에서, 피고인 역시 피해자라는 것을 감안해달라"고 선처를 부탁했다. 검찰은 왕진진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초 1월 31일이 선고 기일이었으나 왕진진 측 변호인의 요청으로 3월로 한 차례 미뤄졌다. 또 왕진진 측 변호인이 다시 한번 선고 기일 연기 신청을 하고 같은날 검사 측이 공판 재개 신청을 해 공판이 재개되면서 선고가 미뤄졌다.
이날 변론이 마무리 된다면 선고기일이 다시 잡히게 된다.
왕진진은 횡령, 사기 혐의와 별건으로 낸시랭에 대한 특수폭행, 상해, 특수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를 받던 중 왕진진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잠적을 했고 서울서부지검은 3월 28일 왕진진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리고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 A급 지명수배는 형사 사건과 관련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나 기소 중지자에게 적용되는 조치다.
왕진진은 지명수배 24일만인 지난 2일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왕진진을 서울서부지검에 신병 인계했으며 왕진진은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 남부구치소로 옮겨졌다. 검찰은 3일 왕진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4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박현숙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지난 2017년 12월 혼인신고 사실을 알렸던 낸시랭, 왕진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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