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승원 항소심 진행, 피해자와 합의 예정 사진=DB |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나)는 21일 오후 2시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손승원의 항소심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손승원은 이전보다 짧은 머리로 법정에 출석했다. 검사 측과 손승원 측은 서로 다른 이유로 항소한 상태였다. 손승원 변호인은 “운동선수이자 피해자인 B씨는 합의했으며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A씨는 합의할 예정이다. 보험 처리는 했으며 A씨와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 측은 “1심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본인 신문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며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고, 이에 재판부는 “구속 만기 등의 이유로 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부친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로를 냈다. 적발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6%였다. 하지만 그는 이미 면허취소 상태였다. 또한 동료 배우이자, 차량 동승자 정휘에게 혐의를 덮어씌우려고 했던 사실이 들통나 지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지난 1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
손승원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7월 12일에 진행된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