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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말싸미’ 원작 출판사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진=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
‘나랏말싸미’(감독 조철현) 측은 2일 오전 MBN스타에 “원작 출판사가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다. 관련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도서출판 나녹은 지난달 27일 영화 ‘나랏말싸미’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과 투자, 배급사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나랏말싸미’는 모든 것을 걸고 한글을 만든 세종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한 사람들, 역사가 담지 못한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리는 영화로 오는 24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나녹 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자신들이 발간한 도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각색해서 만든 영화 ‘나랏말싸미’ 측이 해당 저작물에 대한 독점 출판권 및 영화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화화했다.
나녹 측은 “제작사와 감독은 이 책의 내용을 토대로 등장인물들의 구성, 배경의 설정 및 시나리오 작업에 이미 들어가 투자까지 유치했다. 출판사가 지난해 문제를 제기하자 영화 제작에 대한 협의를 시도했다가 그 협의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제작사 측에서 작성해 지난해 4월 출판사에 제공한 영화화 계약서에는 출판사가 ‘나랏말싸미’에
만약 출판사가 제출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정될 경우 ‘나랏말싸미’는 당초 예정된 개봉일에 개봉이 불가하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