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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B.A.P 출신 힘찬(29·본명 김힘찬)이 첫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의 심리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힘찬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사는 “2018년 7월 24일,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워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는 등 여러 차례 항의 의사를 밝혔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지기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센 항의에 침대 밑으로 내려왔으나, 10분 뒤 다시 올라가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실로 기소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힘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이 처음 만나 호감이 있었던 상황이다.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이상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 묵시적 동의에 의해 스킨십이 있었고 강제 추행은 아니라는 입장이다”라고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힘찬은 지난해 7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힘찬과 지인 등 20대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함께 펜션에서 놀던 중 힘찬이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의 주장이 엇갈렸지만, 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살핀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4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201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