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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계약직 아나운서들 진성서 제출 관련 MBC 입장 전문 사진=MBC |
16일 오후 MBC 측은 “사측은 15일 오후 늦게 이메일을 통해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방송은 이미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맞춰 관련 사규를 개정하여, 신고 시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은 내부 절차를 도외시한 채, 개정법률 시행일 아침 기자회견과 노동청 진정이라는 방식을 택했다. 또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타 언론사의 카메라들을 대동해 임원실을 방문해 촬영하게 하기도 했다”라며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사규에 어긋난 행동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방송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고려해 이들의 각종 부적절한 대외 발표와 사실과 다른 언행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삼간 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기다려왔다”라며 “문화방송의 입장은 단체협약의 취지 등을 고려해 1심 판결결과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부 조사와 후속 조치, 그리고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2016-2017년 MBC 입사 후 계약 만료로 퇴사했다가 법원 판단으로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받은 아나운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근거해 MBC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MBC 전문직 아나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진정서 제출 관련 입장 전문
문화방송은 7월 15일 밤 늦게 이메일을 통해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문화방송은 이미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맞춰 관련 사규를 개정하여, 신고 시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은 내부 절차를 도외시한 채, 개정법률 시행일 아침 기자회견과 노동청 진정이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또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타 언론사의 카메라들을 대동해 임원실을 방문해 촬영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문화방송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고려해 이들의 각종 부적절한 대외 발표와 사실과 다른 언행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삼간 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기다려왔습니다.
문화방송의 입장은 '단체협약의 취지 등을 고려해 1심 판결결과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부 조사와 후속 조치, 그리고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소모적인 논란
문화방송은 이번 신고가 개정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지를 포함하여, 지체 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2019년 7월 16일
(주)문화방송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