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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쯔 징역구형 사진=MK스포츠 옥영화 기자 |
18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마지막 재판에서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밴쯔는 혀위, 과장 광고 혐의에 대해 “소비자를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허위, 과장 광고는 진짜 벌 받아야 한다” “대박 진짜로 징역 구형인거냐” “과장 광고는 없어야
또한 “원래 과장 광고는 처벌 받는다. 밴쯔라서 특별하게 징역 6개월 구형받은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반면 “소비자 기만은 아닌 것 같다. 몰라서 한 거 같다” “밴쯔 왜 자꾸 인터넷에 뜨는 거임”이라며 밴쯔를 두둔하기도 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