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구하라 前 남친 최종범, 징역 3년 구형 사진=MK스포츠 김영구, 천정환 기자 |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최종범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연예인이고 여성이었던 구하라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했다. 물질적·정신적 손해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없다”라며 “본건처럼 연인 사이에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고 하는 것은 연예인 여부를 떠나 누구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최종범은 재물손괴 외에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용서를 빌기는커녕 자신이 입은 피해가 더 무겁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최종범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종범은 지난 1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상해, 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그는 재물손죄 외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다.
최종범은 최후의 진술에서 "남녀 사이, 연인 사이의 일인데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하고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많은 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의도한 바와 다르게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종범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9일 진행된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