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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창현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창현거리노래방 KPOP' 영상을 삭제하며 '대기업 갑질'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이는 갑질이 아닌, 저작권 보호 문제 아니냐고 지적했다.
창현은 30일 유튜브 채널 ‘창현거리노래방 KPOP'에 '저희 거리노래방 영상 중 많은 수의 영상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금일 새벽 4시 기준 저희 ‘거리노래방’ 영상 중 많은 수 영상을 삭제하게 됐다”라고 알렸다.
창현이 운영한 ‘거리노래방’ 채널은 거리에서 참가자들을 섭외, 노래하는 영상이다. '거리노래방'은 24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했으며 12억 2000만 누적 조회수를 자랑하는 인기 채널이다. 해당 채널에 당초 영상이 1000여 개 넘게 게재됐으나 현재 8개 영상만 남았다.
창현은 공지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의 추억과 노력이 한순간 물거품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이유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갑질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삭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4년간 열심히 달려왔고, 참가자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했다. 제 이익보다 제가 받은 만큼 꿈꾸는 친구들을 도와주려 했다”라며 억울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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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그동안 재밌게봤다", "아쉽긴 하다", "창현 속상했겠다" 등의 반응으로 창현을 위로했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창현이 그동안 원곡 저작자 허락을 받지 않고 길거리에서 틀어 사용했다. 저작권 제재를 받을 시기가 됐다”, “노래 저작권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며 수익을 창출하다 이제야 규제
한편, 창현이 올린 이 영상은 30일 오후 현재 삭제됐다.
yoonj911@mkinternet.com
사진| 창현 SNS, 유튜브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