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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상민의 대여금 반환 소송 두 번째 재판이 오늘(21일) 진행된다.
이날 오후 춘천지방법원에서는 박상민의 4억원대 대여금 반환 소송 두 번째 재판이 열린다.
지난 4월 박상민의 지인 A씨는 10년 전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 5천만원을 대출해줬으나, 기간 내에 변제하지 않았다며 박상민을 상대로 약정금 4억 2천 74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박상민이 자신의 딸을 연예인으로 데뷔시켜 주겠다는 말에 돈을 빌려줬으나, 박상민이 1년 후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A씨는 8년 간 담보로 묶여있던 땅 때문에 손해가 많았다며 언론을 통해 ‘상환 기간인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원씩 이자를 붙여 1년에 7300만 원씩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박상민은 A씨의 주장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박상민은 앞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2억 5천만원을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것이지 A씨에게 빌린 것이 아니다”라며 “대출
또 박상민은 A씨의 딸을 연예인으로 데뷔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으며, 상환 기간이 지나면 하루에 20만원씩 이자를 붙여 갚는다는 각서 역시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감 위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여 진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