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승원 징역 사진=DB(손승원)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를 받고 있는 손승원은 항소심 선고 후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손승원은 지난 9일 이뤄진 항소심 선고에서 받은 1년 6개월 실형을 확정 받게 됐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부친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적발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그는 동승자였던 배우 정휘에게 혐의를 덮어씌우려 했던 사실이 드러나 비난 받았으며, 심지어 이번 사건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공분을 산 바 있다.
특히 손승원은 국방의 의무를 위해 항소를 했다고 했지만 이미 등을 돌린 여론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오히려 징역살이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며 여론이 악
그리고 그는 지난 5월 항소 후 6월 3일을 시작으로 지난 1일까지 총 10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선처와 함께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다는 것. 재판부는 이런 점을 높이 사 양형을 유지했으나 이전의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실형을 면치는 못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