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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가 ‘고(故) 김성재 사망사고 편’ 두 번째 방송 불발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21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진행자 김상중의 오프닝과 클로징 멘트에서 법원의 방송불가 판단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제작진은 법원의 이같은 결정이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 미제 사건의 실마리를 찾는 진정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송은 ‘김성재 편’ 불발에 따라 문경 십자가 사건, 포천 여중생 사건,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등 과거 방송됐던 에피소드들로 대체한다.
제작진은 “고 김성재 편과 소재는 다르지만, 안에 담긴 메시지는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아달라”고 시청자들에 호소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일부는 20일 “해당 방송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방영하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A씨)의 인격과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청자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 김성재의 전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올해 8월 초 김성재 사건에 대해 방송을 내보내려 했다 한 차례 불방된 바 있다. 당시에도 A씨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파를 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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