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과 관련해 의사의 무과실이 입증 되도 50%의 책임을 져야 하는 무과실 의료사고보상제도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분만병원협회는 16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사회안전망인 분만과 관련된 무과실 의료사고보상제도에 의사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입법예고를 진행함으로써 무과실이 입증돼도 50%의 책임을 분만의사들이 져야한다는 비상식적인 법이 탄생했다”며 “분만과 관련된 무과실 의료사고보상제도는 사회안전망으로 사회안전망의 확충 비용을 의사들이 부담하라는 정부의 의도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를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산부인과 관련 단체는 이 하위법령이 통과되면 산부인과 지원 기피 현상은 심해지고 인력을 구하지 못한 분만실의 폐쇄현상은 가속화되며 고위험 산모에 대한 분만병원들의 진료 기피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분만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해 궁극적으로 피해가 의료취약지의 산모와 신생아로부터 시작해 결국은 전체 국민들에
산부인과 관련 단체들은 “조정 당사자인 의료인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료분쟁조정법과 조정원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여 하위법령안을 수정하지 않는 한 절대 이번 법안과 관련한 조정중재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석영 매경헬스 [hansy@mkhealth.co.kr]